통관 서비스(Customs Clearance)

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출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 

선박 또는 항공기에 적재하기까지의 절차를 말합니다.  

세관에서는 이러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관세법은 물론 대외무역법, 외국환관리법 등 각종 수출규제에 관한 법규의 이해 사항을 

최종적으로 확인하게 됩니다. 


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합니다. 

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 반입되는 물품을 수입하겠다는 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,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

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 여부를 확인한 후 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. 

※ 수출입 관련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통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입 관련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해외 Network를 통하여 목적지 국가 통관 정보 및 관련 법규 해석, 

해상 항공 적하 보험 부보 등의 업무를 전문 업체와 협조하여 일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

- 수출통관 서비스 

- 수입통관 서비스 

- 환급 서비스 

- KC인증 및 기타 FTA 관련 상담서비스 

- 식품/식물 검역대행 서비스 

- 전문 컨설팅 협력업체 연계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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